이름도 비슷하고 주는 곳도 똑같은데 왜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갓 부모가 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두 가지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월 11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중복으로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두 돌이 지나는 순간 부모급여는 끊기고 아동수당 10만 원만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결정적 차이점부터 연령별 수령액 계산법, 2026년 아동수당 인상 확정 소식, 어린이집 보낼 때 달라지는 금액,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방법까지 0세부터 7세까지 전체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헷갈리는 부모급여 vs 아동수당 한 방에 정리하는 비교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0~1세 영아기 집중 지원 제도로 보육료 성격이 강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든 어린이집에 맡기든 상관없이 지급되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영아기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제도로 24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반면 아동수당은 0~7세 보편 지원 제도로 용돈 성격에 가깝습니다. 2019년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가 직접 키우든 어린이집에 맡기든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달리 장기간 지원되며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금액, 기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양육비 부담 경감이 목적이고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보편적 지원이 목적입니다. 둘째 금액입니다. 부모급여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크지만 아동수당은 연령 관계없이 월 10만 원으로 고정입니다. 셋째 기간입니다.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쭉 나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 부모급여 100만 원 중 보육료 54만 원을 제외한 46만 원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반면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10만 원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 아동은 보육료 54만 원과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총 110만 원 혜택을 받습니다.
| 구분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 지원 목적 | 영아기 양육비 집중 지원 | 아동 양육 보편적 지원 |
| 지원 대상 | 0~1세 (0~23개월) | 0~7세 (만 8세 미만,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 |
| 지원 금액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월 10만 원 고정 |
| 지원 기간 | 24개월 미만까지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제외 차액만 현금 지급 | 이용 여부 무관 전액 현금 지급 |
| 신청 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 중복 수령 |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 부모급여와 중복 가능 |
둘 다 주나요 0세부터 23개월까지 꿀 같은 중복 지급 기간
0세부터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0세 아기는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매월 110만 원을 받습니다. 1세 아기는 부모급여 5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매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는 끊기고 아동수당 10만 원만 계속 받게 됩니다. 이 돈을 모두 합치면 0~1세 2년 동안 총 1,800만 원의 부모급여와 240만 원의 아동수당, 합계 2,0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은 동일하지만 금액이 달라집니다. 0세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육료 54만 원과 부모에게 현금으로 주는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그리고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총 110만 원 혜택을 받습니다. 1세 아기는 보육료 47.5만 원과 부모급여 차액 2.5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총 60만 원 혜택을 받습니다. 금액은 같지만 지급 방식이 보육료와 현금으로 나뉘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가능한 이유는 두 제도가 법적으로 별도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합니다. 지원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도 각각 따로 해야 하며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두 가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때도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어 최대 2개월 치를 손해볼 수 있습니다. 0세 기준으로 200만 원을 날리는 겁니다. 아동수당도 출생 신고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부모급여만큼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늦어도 출생 후 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하세요.
2026년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확대 비수도권 3만 원 추가 지급
2026년부터 아동수당이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까지 1세 연장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오기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더 받으면 12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니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더 큰 변화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아동은 기본 10만 원에 더해 최대 3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과 대상 지역은 2026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이면 156만 원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36만 원이나 벌어집니다.
아동수당 금액 자체는 2026년에도 10만 원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금액 인상은 보류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2027년 이후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6년 아동수당 10만 원 동결, 연령 만 9세 미만 확대, 비수도권 3만 원 추가 지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동수당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 만 9세, 2028년 만 11세, 2030년 만 13세로 2년마다 2세씩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 총 수령 기간이 13년으로 늘어나 총 1,5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7년 840만 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겁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니 출산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 연도 | 아동수당 지급 연령 | 월 지급액 | 비수도권 추가 | 총 수령 기간 | 총 수령액 |
|---|---|---|---|---|---|
| 2025년 | 만 8세 미만 | 10만 원 | 없음 | 8년 | 960만 원 |
| 2026년 | 만 9세 미만 | 10만 원 | 최대 3만 원 | 9년 | 1,080만 원 (비수도권 1,404만 원) |
| 2028년 | 만 11세 미만 | 10만 원 (예상) | 미정 | 11년 | 1,320만 원 |
| 2030년 | 만 13세 미만 | 10만 원 (예상) | 미정 | 13년 | 1,560만 원 |
아이 나이별 지원금 로드맵 0세부터 7세까지 완벽 정리
0세부터 7세까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연령별로 정리했습니다. 0~11개월 아기는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매월 110만 원을 받습니다. 집에서 키우면 전액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54만 원과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나눠 받습니다. 0세 1년 동안 총 1,3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2~23개월 아기는 부모급여 5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매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집에서 키우면 전액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47.5만 원과 부모급여 차액 2.5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나눠 받습니다. 1세 1년 동안 총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0~1세 2년 동안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쳐 총 2,04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가 끊기고 아동수당 10만 원만 남습니다. 2세부터 7세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든 집에서 키우든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만 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지만 이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2세부터 7세까지 6년 동안 총 72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0세부터 7세까지 8년 동안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아동수당 960만 원을 합쳐 총 2,760만 원을 받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도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200만 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모급여, 아동수당과는 별도입니다. 출생 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카드 사용 기한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돈까지 합치면 0~1세 2년 동안 총 2,24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과 다자녀 혜택까지 더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훨씬 더 큽니다.
| 연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월 합계 | 연간 합계 | 비고 |
|---|---|---|---|---|---|
| 0세 (0~11개월) | 100만 원 | 10만 원 | 110만 원 | 1,320만 원 | 부모급여 + 아동수당 중복 |
| 1세 (12~23개월) | 50만 원 | 10만 원 | 60만 원 | 720만 원 | 부모급여 + 아동수당 중복 |
| 2세 (24~35개월) | 없음 | 10만 원 | 10만 원 | 120만 원 | 부모급여 종료, 아동수당만 |
| 3~7세 | 없음 | 10만 원 | 10만 원 | 600만 원 (5년) | 아동수당만 |
| 총 0~7세 (8년) | 1,800만 원 | 960만 원 | - | 2,76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별도 |
어린이집 보낼 때 두 수당의 차이점 보육료 차감 여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부모급여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부모급여에서 차감됩니다. 0세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로 54만 원을 주고 부모에게는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합계는 100만 원으로 집에서 키울 때와 같지만 지급 방식이 보육료와 현금으로 나뉩니다.
1세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47.5만 원과 부모급여 차액 2.5만 원으로 나뉩니다. 1세 부모급여가 50만 원인데 보육료가 47.5만 원이니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겨우 2.5만 원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5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2.5만 원만 현금으로 받는 거라 손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47.5만 원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라 총액은 같습니다.
반면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10만 원 전액이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집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아동수당 10만 원은 변함없이 받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기는 보육료 54만 원과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을 모두 합쳐 총 110만 원 혜택을 받는 겁니다. 지급 방식만 다를 뿐 총액은 집에서 키울 때와 똑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입학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입퇴소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6월에 그만두면 6월까지는 보육료 54만 원과 차액 46만 원을 받고 7월부터는 현금 100만 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변경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수당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10만 원으로 동일하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종일제 어린이집이 아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시간제 보육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운영되어 부모급여 1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시간제 보육 이용권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시간당 4,000원이고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정부 지원으로 시간당 본인 부담금은 1,000원입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필요할 때만 시간제 보육을 쓸 수 있어 유연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가지 완벽 정리
아동수당은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아니요.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부모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만 8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받습니다.
부모급여 끝나면 아동수당도 끝나나요?
아니요.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까지만 지급되지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24개월 이후에도 아동수당 10만 원은 계속 받습니다.
해외 체류 시에도 나오나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지원이 정지됩니다. 입국하면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신청을 깜빡하고 놓쳤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월부터 지급되어 최대 2개월 치를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도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부모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부모급여로 현금 지급됩니다. 0세는 보육료 54만 원 제외 후 46만 원, 1세는 보육료 47.5만 원 제외 후 2.5만 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별개 제도라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중복 가능합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2배로 받나요?
네 맞습니다. 쌍둥이는 각각 별도 아동이므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2명 분 모두 받습니다. 0세 쌍둥이는 월 2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아빠 명의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 시 부모 중 한 명을 수령자로 지정하면 되고 아빠나 엄마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신청 후에도 변경 가능합니다.
지자체 출산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앙정부의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지자체의 출산 축하금, 양육 지원금은 별개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도 동일하게 받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가족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추가로 한부모 가족 지원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소득 기준이 없어 맞벌이 부부도 전액 받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아이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주세요 미래를 위한 저축 팁
매월 110만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0~1세 2년 동안만 2,04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을 모두 생활비로 쓰기보다 아이 명의 통장에 일부라도 저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월 50만 원씩만 저축해도 2년이면 1,200만 원이 모입니다. 여기에 적금 이자까지 붙으면 1,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은 나중에 아이가 대학 갈 때나 결혼할 때 종잣돈이 됩니다.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 때는 적금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을 추천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통장으로 지정하면 매월 자동으로 쌓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출금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저축됩니다. 일부는 고금리 적금에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단위 적금에 매월 20~30만 원씩 넣으면 만기 때 목돈이 됩니다.
2세부터는 아동수당 10만 원만 나오니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0~1세 때 받은 큰 금액을 허투루 쓰지 말고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귀와 분유 등 필수 양육비에 월 50~60만 원만 쓰고 나머지 5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4개월 후부터는 매월 1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아이 통장에 넣어주면 7세까지 720만 원이 모입니다. 여기에 0~1세 때 모은 1,200만 원을 더하면 총 1,920만 원이 됩니다.
신청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월부터만 지급되어 최대 200만 원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되니 가장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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