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도 혹시 2025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및 불이익 완벽 분석

내 이름도 혹시 2025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및 불이익 완벽 분석

 

내 이름도 혹시 2025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및 불이익 완벽 분석

매년 12월이면 국세청 홈페이지가 뜨거워집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12일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1만 1009명입니다.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입니다. 총 체납액은 7조 1,815억 원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확신하십니까? 세금 몇 달 밀린 적 있으신가요? 분할 납부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명단 공개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은 명확합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단 공개가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출국금지가 걸립니다. 금융거래가 막힙니다. 재산이 압류됩니다. 최악의 경우 유치장에 갑니다. 감치 제도입니다. 최대 30일간 구금됩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유치장입니다.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단 공개 제도를 분석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어떻게 제외될 수 있는지, 공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감치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실무적인 대응 방법도 제시합니다.

세금을 성실히 내는 분들에겐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세금 낼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최악은 막을 수 있습니다.

12월의 악몽 명단 공개는 이렇게 진행된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법령에 근거하고 절차를 따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간의 과정입니다.

공개 절차 타임라인

시기 절차 내용 담당
전년 12월 31일 기준일 설정 이 날 기준 체납 현황 확정 국세청
1~2월 대상자 1차 선정 2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 추출 각 세무서
2~3월 심의위원회 심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국세청 본청
3~4월 사전 안내문 발송 "명단 공개 예정입니다" 통지 등기우편
4~9월 소명 및 납부 기간 6개월간 소명서 접수 및 납부 독려 각 세무서
10~11월 최종 심의 소명 내용 검토 후 최종 확정 심의위원회
12월 중순 명단 공개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국세청

올해 공개된 명단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날 현재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들입니다. 2월에 1차 선정했습니다. 12,165건이었습니다. 사전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6개월 안에 내거나 소명하세요. 아니면 명단에 오릅니다."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156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 693명, 법인 463개입니다.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냈거나 2억 원 아래로 떨어뜨렸거나 납부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나머지 11,009명은 끝내 안 냈습니다.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역할

명단 공개는 국세청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입니다. 위원은 국세청 간부,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일:

  • 명단 공개 대상자 1차 선정안 심의
  • 소명서 내용 검토 및 타당성 판단
  • 제외 사유 해당 여부 결정
  • 최종 공개 명단 확정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세청 직원만으로 결정하면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여해 견제합니다. 그래도 통과된 사람들이 1만 1009명입니다.

사전 안내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하시다가 등기우편이 옵니다. 국세청 발신입니다. 뜯어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입니다. 심장이 철렁합니다.

안내문에는 다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현재 체납 현황 (세목, 금액, 납부기한)
  • 명단 공개 예정일
  • 소명서 제출 기한 (보통 6개월 부여)
  • 소명 사유 안내
  • 담당 세무서 및 연락처

이걸 받으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6개월이 길어 보여도 순식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명단에 오릅니다.

나도 공개될까 명단 공개 대상 선정 기준 완벽 분석

법령이 명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공개 대상 기준

기준 세부 내용 예시
체납 금액 2억 원 이상 소득세 1억 5천 + 부가세 5천만 원 = 2억 원
체납 기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2023년 12월 납부기한 → 2024년 12월 1년 경과
세목 모든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등
합산 여부 여러 세목 합산 가능 소득세 + 부가세 + 법인세 합계

1. 체납 금액 2억 원 이상

국세를 합쳐서 2억 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한 가지 세목만 2억 원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 세목을 합산합니다.

예시:

  • 소득세 1억 원 + 부가세 8천만 원 + 가산금 2천만 원 = 2억 원 → 대상
  • 법인세 1억 5천만 원 + 원천세 5천만 원 = 2억 원 → 대상
  • 상속세 2억 5천만 원 → 대상

가산금도 포함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수마다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원금이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가산금이 2천만 원 붙으면 2억 원이 됩니다. 대상입니다.

2.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1년이 아닙니다.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예시: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24년 5월 31일
  • 1년 경과 시점: 2025년 5월 31일
  • 2025년 12월 명단 공개 시: 대상

납부기한이 세목마다 다릅니다.

세목 납부기한 1년 경과 시점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 다음 해 5월 31일
부가세 (1기) 매년 7월 25일 다음 해 7월 25일
부가세 (2기) 다음 해 1월 25일 그 다음 해 1월 25일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4개월 후
상속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년 6개월 후

각 세목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1년 지났지만 부가세는 11개월이면 소득세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여러 건을 합산하는 방법

체납이 여러 건 있으면 합산합니다. 1년 이상 경과한 것들만 모읍니다.

예시:

  • 2022년 소득세 5천만 원 (2023년 5월 31일 납부기한, 2년 경과)
  • 2023년 소득세 8천만 원 (2024년 5월 31일 납부기한, 1년 경과)
  • 2023년 부가세 7천만 원 (2024년 7월 25일 납부기한, 1년 경과)
  • 2024년 소득세 5천만 원 (2025년 5월 31일 납부기한, 아직 1년 안 됨)

합산 대상: 5천 + 8천 + 7천 = 2억 원 → 공개 대상 2024년 소득세는 아직 1년 안 돼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을 합산합니다. 2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경과하면 대상입니다.

법인이 명단에 오르면 법인명과 함께 대표이사 이름도 공개됩니다. 대표이사 개인도 타격을 입습니다. 다른 회사 대표를 맡거나 금융거래 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공개 제외 대상

조건을 충족해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외 사유 구체적 내용 증빙
일부 납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납부 영수증
분납 중 성실하게 분할 납부 중 분납 계획서 및 납부 실적
불복 청구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청구서 접수증
소송 중 체납액 관련 행정소송 계속 중 소장 접수증
회생절차 진행 회생계획 인가 결정 법원 인가 결정문
파산 절차 진행 파산 선고 법원 파산 선고문
납부 능력 상실 실질적으로 납부 불가능 입증 재산 명세서, 진단서 등

가장 현실적인 건 일부 납부입니다. 2억 원을 다 낼 수 없어도 6천만 원(30%)을 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분납 계획을 세웁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면 명단에서 빠집니다.

불복 청구도 방법입니다. 세금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심사청구를 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면 명단 공개를 유예합니다. 불복이 기각되면 그때 다시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단순 공개가 아니다 체납자가 겪는 현실적 제재

명단 공개는 시작일 뿐입니다. 법적·행정적·경제적 제재가 쏟아집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출국금지 조치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법무부가 심사 후 결정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출국금지 기준 내용
대상 금액 5천만 원 이상
요청 기관 국세청 → 법무부
금지 기간 최초 6개월 (연장 가능)
해제 조건 체납액 완납 또는 납부 계획 승인

출국금지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2입니다.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면 명단 공개 기준인 2억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명단에 오르기 전부터 출국금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2억 원이면 당연히 출국금지입니다.

공항에서 차단됩니다. 출국 심사대에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출국금지 대상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해외여행, 출장, 이민 모두 불가능합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년 판결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체납 사실만으로 무조건 출국금지는 위법하다. 재산 해외 도피 우려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현실적인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는 것입니다.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 약속을 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제한 및 신용등급 하락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금융기관들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폭락합니다.

금융 제재 항목 구체적 영향 기간
신용등급 최하 등급으로 하락 체납 지속 시 계속
신규 대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모두 거절 체납 해소 시까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불가, 기존 카드 한도 축소 또는 정지 체납 해소 후 6개월
보험 일부 보험 가입 거절 상품별 상이
전세 대출 불가능 체납 해소 시까지

신용카드가 끊깁니다.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쓰던 카드도 한도가 줄어들거나 정지됩니다. 요즘 시대에 카드 없이 살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쇼핑, 대중교통, 통신비 자동이체 등 모두 막힙니다.

대출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캐피탈도 거절합니다. 사채업자한테 가야 합니다. 이자가 엄청납니다. 악순환입니다.

기존 대출도 위험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세요." 갑을 수 없습니다. 담보를 압류당합니다.

법인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거래처가 신용조회를 합니다. 체납 사실이 드러납니다. 거래를 꺼립니다. 선불을 요구합니다. 어음은 안 받습니다. 사업이 막힙니다.

3. 재산 압류 및 공매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 대상:

  • 부동산: 아파트, 상가, 토지, 건물
  • 예금: 모든 은행 계좌
  • 급여: 월급의 최대 50%
  • 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차량: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 보험: 해약환급금
  • 임대료: 건물주가 받는 월세
  • 채권: 타인에게 빌려준 돈

압류 절차:

  1. 재산 조사: 금융거래,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전산 조회
  2. 압류 통지: "재산을 압류합니다" 통지서 발송
  3. 압류 등기: 부동산은 등기부에 압류 등재, 예금은 거래 정지
  4. 공매 절차 진행: 온비드(www.onbid.co.kr)에 매물 등록
  5. 낙찰 및 배분: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체납액 충당

급여 압류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회사에 압류 통지가 갑니다. 회사는 급여의 일부를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 통장에는 절반만 들어옵니다.

예시:

  • 월급 500만 원
  • 압류 비율 50%
  • 본인 수령액 250만 원
  • 국세청 납부액 250만 원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대출 이자도 못 냅니다. 카드값도 못 냅니다. 연체가 쌓입니다. 신용은 더 악화됩니다.

부동산 공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갑니다. 감정가의 70~80%로 시작합니다. 낙찰가는 더 낮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이 2억 원에 팔립니다. 1억 원 손해입니다. 체납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집은 날아가고 빚은 5천만 원 남습니다.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체납자 감치 제도의 충격

2020년 1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근거합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유치장에 감금합니다. 최대 30일입니다.

감치 제도 개요

항목 내용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7조의2
도입 시기 2020년 1월 1일
성격 간접강제 (형벌 아님)
기간 최대 30일
장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
목적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

형벌은 아닙니다. 간접강제입니다. 유치장에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두기 싫으면 세금 내세요" 압박입니다. 실제로 체납액을 내면 즉시 풀려납니다.

감치 대상 기준

아무나 감치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준 세부 내용 비고
체납 건수 3건 이상 각 건마다 1년 이상 경과
체납 금액 2억 원 이상 3건 합계
체납 기간 각 건마다 1년 이상 발생일 기준
납부 능력 있음에도 체납 객관적 자료로 입증
악의성 재산 은닉, 강제집행 회피 등 고의성 인정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 안 되면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감치 대상):

  • 2021년 소득세 8천만 원 체납 (발생 4년 경과)
  • 2022년 부가세 7천만 원 체납 (발생 3년 경과)
  • 2023년 법인세 5천만 원 체납 (발생 2년 경과)
  • 합계 2억 원, 3건 모두 1년 이상 경과
  • 본인 명의 아파트 5억 원 소유 (납부 능력 있음)
  •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재산 은닉 (악의성 있음) → 감치 대상

예시 (감치 대상 아님):

  • 체납액 3억 원이지만 체납 건수 2건 (3건 미만)
  • 또는 3건이지만 합계 1억 8천만 원 (2억 미만)
  • 또는 본인 명의 재산 전혀 없음 (납부 능력 없음) → 감치 대상 아님

감치 절차

  1. 국세청 조사: 감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사전 통지: "감치 신청 예정입니다" 통지
  3. 소명 기회 부여: 30일 이내 소명서 제출 가능
  4. 심의: 국세청 내부 심의
  5. 검찰 신청: 관할 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
  6. 법원 의결: 지방법원이 감치 여부 결정
  7. 감치 집행: 경찰이 체포, 유치장 구금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국세청이 마음대로 가두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감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해야 집행됩니다.

올해 감치 의결 사례

2025년에 6명이 감치 의결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들입니다.

사례 1: 부동산 사전 증여 체납이 예상되자 미리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본인 명의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증여 시점과 체납 시점을 분석하니 의도적이었습니다. 감치 의결되었습니다.

사례 2: 타인 명의 계좌 사용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닙니다. 수입은 친구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한 푼도 없습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실제 수입자가 본인임을 밝혀냈습니다. 감치 의결되었습니다.

사례 3: 주식 명의신탁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배당금과 양도대금은 배우자 계좌로 받습니다. 복잡하게 꼬아놨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치 의결되었습니다.

감치 기간 중 생활

유치장에 갇힙니다. 구치소일 수도 있고 경찰서 유치장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니까 전과는 안 남습니다. 하지만 구금은 구금입니다.

일과:

  • 오전 6시 기상
  • 하루 3끼 제공 (수준은 낮음)
  • 외출 불가
  • 면회 제한적 허용
  • 휴대폰 사용 불가
  • TV 시청 제한적

최대 30일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체납액을 내면 즉시 풀려납니다. 일부만 내도 됩니다. 성의를 보이면 석방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며칠 안에 납부하고 나옵니다. 30일 풀로 채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려납니다. 하지만 체납액은 그대로입니다. 다시 재산 압류가 진행됩니다. 감치가 끝이 아닙니다.

억울하다면 명단 공개 제외 및 소명 절차

사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6개월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대응 방법 1: 체납액 완납

가장 확실합니다. 2억 원을 다 내면 명단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있었으면 진작 냈습니다.

대응 방법 2: 일부 납부 (30% 이상)

2억 원 중 6천만 원 이상을 내면 명단 공개 제외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체납액 30% 금액 납부 후 잔액
2억 원 6천만 원 1억 4천만 원
3억 원 9천만 원 2억 1천만 원
5억 원 1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30%를 내고 나머지는 분납 계획을 세웁니다. 세무서와 협의합니다. 월 500만 원씩 납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승인되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단,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분납을 안 하거나 지연하면 다시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음 해에 오릅니다.

대응 방법 3: 소명서 제출

"체납 사실은 맞지만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 주장합니다.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소명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1. 체납된 국세가 불복 청구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2.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3. 파산 절차 진행 중: 파산 선고
  4. 납부 능력 상실: 실질적으로 납부 불가능 입증

가장 많이 쓰는 건 불복 청구입니다.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면 명단 공개를 유예합니다.

소명서 양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유 양식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소명서 필수 기재 사항:

  • 체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체납 내역 (세목, 금액, 납부기한)
  • 소명 사유 (구체적으로)
  • 증빙자료 목록
  • 작성일자 및 서명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말만으로는 안 믿습니다.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예시:

  • 불복청구서 접수증
  • 법원 인가 결정문 (회생절차)
  • 병원 진단서 (중병으로 납부 불능)
  • 재산 명세서 (재산 없음 입증)
  • 부도 증명서 (사업 실패)

소명서는 담당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우편, 방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증거가 남습니다.

대응 방법 4: 불복 청구

세금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면 불복 청구를 합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절차 기한 담당
1단계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청 (세무서장)
2단계 심사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국세청장
3단계 심판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조세심판원
4단계 행정소송 심판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법원

불복 청구 중이면 명단 공개가 유예됩니다. 절차가 길어지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명단에 안 오릅니다.

하지만 불복이 기각되면 소급 적용됩니다. 미뤄뒀던 명단 공개가 즉시 진행됩니다. 가산금도 계속 불어납니다.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필요성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령이 복잡합니다. 서류도 많습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

  • 체납 현황 정확한 파악
  •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
  • 소명서 작성 대행
  • 분납 계획 수립 및 협의
  • 불복 청구 대리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명단에 오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출국금지, 재산 압류, 감치까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 중심 Q&A

Q1. 세금을 나눠서 내면 명단 공개를 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30% 이상 즉시 납부 후 나머지 분납 계획 제출합니다. 승인되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처음부터 분납 신청을 하고 성실하게 납부합니다. "성실 납부 중"으로 인정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분납을 안 하거나 지연하면 다시 명단에 오릅니다.

Q2.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나요?

공개 항목:

  • 성명 또는 상호 (법인명)
  • 나이
  • 직업 또는 업종
  • 주소 (상세 주소는 일부만)
  • 체납액 (총액)
  • 세목
  • 납부기한

비공개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얼굴 사진
  • 상세 주소 (동·호수 등)
  • 가족 관계
  • 재산 내역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역삼동 123-45, OO아파트 101동 1001호"까지는 안 나옵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Q3. 체납 세금도 파산 신청하면 없어지나요?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조세 채권은 비면책 채권입니다. 파산해도 세금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 공과금, 벌금, 과료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개인 파산을 해도 신용카드 빚, 대출은 탕감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Q4. 출국금지는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명단 공개 기준인 2억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체납액 명단 공개 출국금지
3천만 원 X X
5천만 원 X O (대상)
1억 원 X O
2억 원 O (대상) O

5천만 원만 체납해도 출국금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이 법무부에 요청해야 하고 법무부가 승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Q5. 명단 공개 전 사전 통지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행동하세요. 6개월이 기한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선순위:

  1. 30% 이상 납부 가능 여부 확인 → 가능하면 즉시 납부
  2. 불가능하면 분납 계획 수립 → 세무서와 협의
  3. 세금 부과가 부당하면 불복 청구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4. 납부 능력 없으면 소명서 작성 → 증빙자료 첨부
  5. 혼자 어려우면 세무사 상담 → 전문가 도움

가만히 있으면 명단에 오릅니다. 100% 확실합니다. 반드시 대응하세요.

Q6. 법인 체납이면 대표이사 개인도 영향받나요?

네, 받습니다. 법인이 명단에 오르면 대표이사 이름도 함께 공개됩니다. 대표이사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법인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못 내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Q7. 체납액을 갚으면 명단에서 즉시 삭제되나요?

네, 완납하면 즉시 삭제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내려갑니다. 출국금지도 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 정보는 완납 후에도 1년간 남습니다. 신용등급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Q8. 상속받은 빚에 세금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체납한 세금도 상속됩니다.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집니다.

상속 포기하면 세금도 안 갚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 재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집도, 예금도, 주식도 못 받습니다.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9. 명단 공개를 막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면?

출국금지가 걸려서 나갈 수 없습니다. 밀항하면 불법입니다. 형사 처벌받습니다.

해외에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국제 공조로 추적합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합니다. 해외 재산도 CRS(공통보고기준)로 파악됩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Q10. 체납 상태에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 사업자 계좌 개설 어려움 (신용 문제)
  • 정부 지원금 수령 불가
  • 정부 입찰 참여 제한
  • 인허가 발급 거부 가능
  • 체납액이 새 사업 매출로 압류될 위험

먼저 체납을 해결하는 게 순서입니다.

명단 공개 이후 장기적 영향

명단에 오르면 즉각적인 불이익도 크지만 장기적인 영향도 무시 못 합니다.

사회적 평판 하락

인터넷에 이름이 떠돕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OO씨 고액 체납자"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신용조회를 합니다. 체납 사실이 드러납니다. 계약을 거절당합니다. 지인들도 압니다. 평판이 나빠집니다.

법인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OO 고액체납자 명단 등재"라고 올라옵니다. 고객이 이탈합니다. 직원 사기가 떨어집니다. 채용도 어려워집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본인만 집니다. 하지만 가족도 고통받습니다.

배우자:

  • 공동 명의 재산 압류 가능
  • 신용대출 거절 (배우자 신용 연대 조회)
  • 사회적 시선

자녀:

  • 부모 체납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 또래 집단에서 소외
  • 진학·취업 시 불이익은 법적으로 없으나 심리적 위축

가족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 기간

체납을 완납해도 즉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항목 회복 기간 비고
명단 삭제 완납 즉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삭제
출국금지 해제 완납 후 신청, 1~2주 법무부 심사
신용정보 삭제 완납 후 1년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기간
신용등급 회복 1~3년 성실한 금융거래 필요
사회적 평판 3~5년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는 시간

최소 1년, 길게는 5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재산 압류, 감치. 모두 강력한 수단입니다. 국가가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 강제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명단에 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분납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합니다. 성의를 보입니다.

버티면 더 나빠집니다. 가산금이 불어납니다. 하루에 0.022%입니다. 1년이면 약 8%입니다. 2억 원이 2억 1,600만 원이 됩니다. 2년이면 2억 3,200만 원입니다. 눈덩이입니다.

사전 안내문을 받으면 즉시 대응하세요. 6개월은 기회입니다. 활용하세요. 일부라도 납부하세요. 분납 계획을 세우세요. 소명하세요. 불복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명단에 오릅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비용이 들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혼자 헤매다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전문가는 방법을 압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국가도 들어줍니다. 분납도 해줍니다. 유예도 해줍니다. 소통하세요. 숨지 마세요.

명단에 오르지 마세요. 출국금지 당하지 마세요. 재산 압류당하지 마세요. 유치장 가지 마세요. 지금 행동하세요. 지금 납부하세요. 지금 상담하세요.

2025년 명단에는 1만 1009명이 올랐습니다. 2026년 명단에는 당신이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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