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갑에 손댄 가족, 그동안은 처벌 못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가 사라집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친족상도례는 71년간 유지되어온 규정이에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인데, 가까운 가족 간에는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해줬습니다. 부모가 자녀 통장을 몰래 비워도, 형이 동생 돈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헌재는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해요. 개정되면 2026년부터 가족 간 재산범죄도 일반 범죄처럼 처벌받습니다.
가족끼리는 훔쳐도 죄가 안 된다? 71년 만에 깨진 관행
친족상도례는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도예요. "가족 간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당시에는 가족이 함께 살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족 구성원 간 재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소한 재산 다툼으로 가족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박세리·박수홍 사건으로 촉발된 폐지 논의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재산권이 명확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범죄를 봐주는 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커졌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박세리 씨와 박수홍 씨 사건이에요.
박세리 씨: 골프 황제로 세계 정상에 올랐지만, 아버지의 빚을 수차례 대신 갚아왔어요. 문제가 불거지자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내가 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를 내세웠습니다.
박수홍 씨: 30년간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관리하면서 약 60억 원 이상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됐어요. 동거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었어요. "가족이라서 범죄를 봐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어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2020년 한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4년간의 심리 끝에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71년간 유지되어온 관행이 깨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팩트체크,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 특례를 의미해요. 정확한 법률 용어는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인데, 어려운 용어라 쉽게 풀어볼게요.
형법 제328조 원문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 제324조(강요), 제324조의2(인질강요), 제325조(체포·감금), 제326조(협박), 제327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쉬운 설명: 누가 처벌 안 받나?
1항: 아주 가까운 가족(부모-자녀, 부부, 함께 사는 형제 등)이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면제해요. 아예 처벌 안 합니다.
2항: 좀 먼 친척(따로 사는 형제, 삼촌, 사촌 등)이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해요. 고소 안 하면 처벌 안 됩니다.
어떤 범죄가 해당되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재산범죄만 해당해요.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323조부터 제327조까지의 죄예요.
| 조문 | 죄명 | 예시 |
|---|---|---|
|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죄 | 남의 재물을 은닉·손괴·위조 |
| 제324조 | 강요죄 | 협박으로 재물 교부 강요 |
| 제324조의2 | 인질강요죄 | 인질로 재물 요구 |
| 제325조 | 체포·감금죄 | 협박으로 사람 감금 |
| 제326조 | 협박죄 | 재산 목적 협박 |
| 제327조 | 재물손괴죄 | 남의 물건 파손 |
중요: 절도죄(제329조), 사기죄(제347조), 횡령죄(제355조), 배임죄(제355조)는 제328조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328조를 준용하는 조문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았습니다.
- 절도죄(제329조) → 제328조 준용 (제344조)
- 사기·공갈죄(제347조, 제350조) → 제328조 준용 (제351조)
- 횡령·배임죄(제355조, 제356조) → 제328조 준용 (제361조)
폭행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에만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폭행, 상해, 살인 같은 폭력범죄는 가족이라도 일반 범죄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다만 폭행죄와 상해죄는 친고죄예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범죄인데, 이건 친족상도례와는 별개 문제예요. 가족이 아닌 남남 사이에도 폭행죄는 친고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대가 변했다 헌법에 어긋난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의 한 종류예요. "이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무효로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기니까, 국회가 일정 기한 내에 법을 고칠 때까지 잠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 결정 유형 | 의미 | 효력 |
|---|---|---|
| 합헌 | 헌법에 합치 | 법 계속 적용 |
| 위헌 | 헌법에 위배 | 즉시 효력 상실 |
| 헌법불합치 | 위헌이지만 법적 공백 방지 | 개정 시까지 잠정 적용 |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1. 법적 공백 방지: 당장 무효로 하면 친족 간 재산범죄를 어떻게 처벌할지 기준이 없어요. 국회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시간을 줘야 합니다.
2. 입법 재량 존중: 가족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예외를 둘지 말지는 국회가 정해야 해요. 헌재가 대신 정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납니다.
헌재가 밝힌 위헌 이유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의 고소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구체적인 이유는 세 가지예요.
1.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 부모가 자녀 재산을 훔쳐도 자녀는 고소조차 못 해요. 피해자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됩니다.
2. 장애인·노인 등 취약 계층 착취 용인: 치매 부모, 장애 자녀의 재산을 가족이 가로채도 처벌 안 돼요.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방치하는 겁니다.
3. 가족 인식 변화: 과거와 달리 개인의 재산권이 명확해졌고, 가족 형태도 다양해졌어요. 무조건 가족이라고 봐주는 건 현대 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내용
헌재 결정문에서 인상적인 문장을 인용해볼게요.
"친족 간 재산범죄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가족의 평온보다 개인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가족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향후 일정, 2025년 말까지 개정 → 2026년 전면 시행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에요. 국회가 이 날짜까지 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볼게요.
친족상도례 폐지 타임라인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24년 7월 15일: 헌재 결정 선고 (공식 발표)
2024년 7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국회 개정 기간
- 형법 개정안 발의 및 심사
-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 국회 본회의 의결
2025년 12월 31일: 개정 시한 (이 날짜까지 법 개정 필수)
2026년 1월 1일 (예상): 개정 형법 시행
국회가 개정 안 하면?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시나리오 | 결과 | 영향 |
|---|---|---|
| 국회가 기한 내 개정 성공 | 개정법 시행 | 새로운 기준으로 처벌 |
| 국회가 개정 실패 | 제328조 제1항 효력 상실 | 친족 간 재산범죄도 일반 범죄처럼 처벌 |
어느 쪽이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친족상도례가 사라집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도 일반 범죄처럼 처벌받아요.
국회의 법 개정 방향 예상
국회는 어떻게 법을 고칠까요? 여러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1안: 전면 폐지 (친족상도례 완전 삭제)
-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아예 삭제
- 가족이든 남이든 똑같이 처벌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 가능 (일반 형사 절차와 동일)
2안: 부분 예외 (일부 친족만 형 면제)
- 직계존속(부모)에 대한 자녀의 범죄는 계속 면제
-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부모의 범죄는 처벌
- 형제, 배우자 간 범죄는 처벌
전문가들은 1안(전면 폐지)이 유력하다고 봐요. 헌재가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킨다"고 명확히 지적했기 때문에, 부분적 예외를 두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친족상도례 폐지 궁금증
Q1. 지금 당장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헌재 결정(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할 수 있어요.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법적 상황이 불명확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필수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이전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안 돼요. 다만 재심 청구 가능성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2. 모든 가족이 처벌 대상인가요?
아니요, 동거 여부와 촌수에 따라 다릅니다. 헌재 결정 전까지는 이런 기준이었어요.
- 직계혈족 (부모-자녀): 동거 무관, 형 면제
- 배우자 (부부): 동거 무관, 형 면제
- 동거친족 (형제, 동거 중): 형 면제
- 비동거친족 (형제, 별거 중): 친고죄 (고소 시 처벌)
헌재 결정 후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졌어요. 다만 최종적으로 국회가 어떻게 법을 고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박수홍 씨는 어떻게 되나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에요. 재판부가 헌재 결정을 반영하여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박수홍 씨와 친형이 별거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별거했다면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되니까요. 재판부가 동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Q4. 절도 말고 폭행도 해당하나요?
아니요, 재산범죄에만 한정됩니다.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에만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폭행, 상해, 살인 같은 폭력범죄는 가족이라도 일반 범죄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친족상도례와는 무관해요.
Q5. 소급 적용은 되나요?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4년 6월 27일 헌재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유지돼요.
다만 위헌 결정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헌재 결정 이전에 친족상도례로 무죄 판결받은 사람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해요.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
친족상도례 폐지를 두고 "가족의 해체를 촉진한다"는 우려도 있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투면 가족 관계가 파탄 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어요. "가족의 평온보다 개인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가족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독립과 책임의 중요성
친족상도례 폐지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모가 자녀 통장을 관리하거나, 형제가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가족이라도 재산은 별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 작성, 통장 관리 위임 시 계약서 작성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취약 계층 보호 강화
친족상도례 폐지는 취약 계층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부모, 장애 자녀, 노인의 재산을 가족이 가로채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성년후견인 제도와 결합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녀가 부모 재산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죄로 가중 처벌돼요. 친족상도례 폐지로 이제는 자녀라도 처벌받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친족상도례 폐지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봐주는 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이제는 가족도 남처럼 법 앞에 평등합니다.
2026년부터는 가족 간 재산범죄도 일반 범죄처럼 처벌받아요.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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