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국세청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국세청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복잡한 세법,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5분 만에 연말정산 마스터하게 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용어도 낯설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신입사원이거나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변한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혼인 세액공제가 신설됐다는데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자녀 공제를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몰아줘야 유리한가요?"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진행) 연말정산은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혼인 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습니다. 자녀 2명이면 35만원, 3명 이상은 더 큽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같은 150만원 소득공제라도 세율 15% 구간에서는 22만 5천원 절세지만, 세율 35% 구간에서는 52만 5천원 절세입니다. 30만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깎아주므로 누가 받아도 같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수십만원 손해 봅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진행)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표를 미리보기부터 최종 서류 제출까지 정리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법을 Step 1부터 Step 6까지 스크린샷처럼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주요 공제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와 카드공제 몰아주기 전략을 모의계산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자주 하는 실수 Best 3(중복 공제, 소득 요건 착각, 증빙 서류 누락)도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장 올해 본인의 총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작년보다 높아졌다면 세율 구간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전략도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누가 자녀 공제를 받을지 의논하세요. 이 글을 저장해두고 2026년 1월 본 정산 때 다시 보세요. 복잡하게 느껴졌던 연말정산이 명쾌해집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표

연말정산은 2025년 1월~12월의 소득과 지출을 2026년 1월~2월에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025년 귀속, 2026년 진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일정 한눈에 보기

2025년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2월 지출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공제 항목 마감

2025년 1월~12월의 지출만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2월 31일까지 카드 결제, 연금 납입, 기부금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은 2026년 귀속(2027년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12월이 공제 항목 채우기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국세청이 카드사, 병원,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합해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면 2025년 1년치 지출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일부 의료비, 기부금 등)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2026년 1월 20일~2월 10일: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보통 1월 하순~2월 초입니다. 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안전하게는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늦으면 회사 일괄 처리에서 누락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말: 환급금 수령

회사가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환급액은 보통 2월 말 급여에 합산돼 들어옵니다. 추가 납부액은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회사 급여일에 따라 3월 초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게 '13월의 월급'입니다.


일정표 체크리스트

  • ☑ 2025년 11월 15일: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
  • ☑ 2025년 12월 31일: 연금 납입, 카드 결제, 기부금 마감
  • ☑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다운로드
  • ☑ 2026년 1월 20일~2월 10일: 회사에 서류 제출
  • ☑ 2026년 2월 말: 급여 통장에서 환급금 확인

이 일정을 스마트폰 캘린더에 등록하세요. 알림을 설정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따라 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처음 쓰는 분도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www.hometax.go.kr에 접속하세요. 상단 오른쪽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KB, 삼성패스 등)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처음이라면 간편인증이 편리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Step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찾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1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오픈되므로 현재 이용 가능합니다. 배너로도 띄워져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는 메인 화면 중앙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이 보입니다. 탭하면 바로 접속됩니다.


Step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조회

미리보기 화면이 열리면 가장 먼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나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카드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이 모두 나옵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 납입액도 조회됩니다. 병원, 학교, 보험사, 은행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수기 입력' 버튼을 눌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의료비(안경 구입비 등)는 영수증을 보고 입력하세요.


Step 4 공제액 수정 및 시뮬레이션

조회된 자료를 확인한 후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합니다. "만약 연금을 500만원 더 넣으면?" "카드를 100만원 더 쓰면?" 같은 가정을 입력하면 환급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줍니다.


각 항목 옆에 '+'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테스트해서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IRP 400만원 vs 600만원을 비교해보고, 환급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5 예상세액 확인하기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하세요. 몇 초 후 환급 예상액(또는 추가 납부액)이 표시됩니다.


"+80만원"이면 80만원 환급입니다. 2026년 2월 급여에 80만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15만원"이면 15만원 추가 납부입니다. 2월 급여에서 15만원이 차감됩니다. 0원이면 환급도 납부도 없습니다. 1년 동안 낸 세금이 정확했다는 뜻입니다.


예상 환급액이 마음에 안 든다면? Step 4로 돌아가서 항목을 조정하세요. 연금을 더 넣거나 카드를 더 쓰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여러 번 시뮬레이션하세요.


Step 6 결과 저장 및 12월 전략 수립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쇄/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나중에 실제 연말정산과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전략을 세우세요. 환급액을 늘리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연금 납입, 카드 추가 사용, 기부금 등을 12월 31일 전에 완료하세요.


2025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핵심만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결혼 관련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혼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인당 50만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2024년에 결혼했다면 2025년 귀속(2026년 진행)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 증빙 서류입니다. 회사에 제출하세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50만원을 직접 깎아줍니다. 소득과 무관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5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말정산할 때 각각 50만원씩 받으세요.


출산 및 양육 관련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15만원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입니다. 자녀 2명이면 15만원 + 20만원 = 35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자녀 3명이면 15만원 + 20만원 + 30만원 = 65만원입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150만원을 벌었다면 자녀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첫째 출산 시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2025년에 둘째를 출산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안 붙습니다. 연 240만원입니다.


주택 관련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60만원 증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300만원 납입하면 12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18만원 절세입니다.


기존에 연 240만원만 납입하던 분은 12월에 6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세요. 24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입금만 하면 끝입니다.


기타 변경 사항 체크리스트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15%.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적용. 세액공제율 15%.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전액,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자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합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맞벌이 부부의 전략 인적공제와 카드공제 누구에게 몰아줄까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봉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서로 못 받습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와 부모님 공제는 부부 중 1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요? 연봉이 높은 쪽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 소득)을 줄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24%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35%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38%
  • 3억원 초과~5억원: 40%
  • 5억원 초과: 45%

예를 들어 남편 연봉 6,000만원, 아내 연봉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 1명(150만원 소득공제)을 누가 받아야 할까요? 남편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남편의 과세표준 구간이 24%대이고, 아내는 15%대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150만원 줄어듭니다. 세율 24% 적용 시 세금이 36만원 줄어듭니다. 아내가 받으면 세율 15% 적용 시 세금이 22만 5천원 줄어듭니다. 14만 5천원 차이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모두 남편에게 몰아주세요. 300만원 소득공제, 세금 72만원 절감입니다. 아내가 받으면 45만원 절감입니다. 27만원 차이입니다.


카드 공제는 상황에 따라 다름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을 곱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카드를 써도 되고, 한쪽으로 몰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낮은 쪽이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 25% 기준을 빨리 넘기기 때문입니다. 남편 연봉 6,000만원(25% 기준 1,500만원), 아내 연봉 4,000만원(25% 기준 1,000만원)이라면 아내가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1,00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이 공제되는데, 남편은 1,500만원을 넘겨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가족 전체 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을 쓴다면 어차피 두 사람 모두 25% 기준을 넘깁니다. 이 경우 연봉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이므로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시뮬레이션해보세요. 남편에게 몰아줬을 때와 아내에게 몰아줬을 때를 비교하세요. 환급액이 더 큰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도 같음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깎아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5%, 교육비 세액공제 15%, 기부금 세액공제 15%(1,000만원 이하) 등입니다. 누가 받아도 환급액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 300만원을 누가 공제받을까요? 남편이 받으면 300만원 × 15% = 45만원 환급입니다. 아내가 받아도 45만원 환급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누가 받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교육비도 남편이 받습니다. 회사 서류 제출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공제이므로 누가 받아도 같습니다. 단,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연봉이 낮은 쪽이 받는 게 3% 기준을 빨리 넘겨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 연봉 6,000만원(3% 기준 180만원), 아내 연봉 4,000만원(3% 기준 120만원)이고, 가족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아내가 받는 게 유리합니다. 200만원 - 120만원 = 80만원 공제 대상입니다. 남편이 받으면 200만원 - 180만원 = 20만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Best 3

연말정산에서 흔히 하는 실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실수 때문에 부적격 처리되거나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실수 1 부양가족 중복 공제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은 1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형과 동생이 각각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됩니다. 150만원 소득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끼리 미리 협의하세요. 누가 부모님 공제를 받을지 정하세요. 보통은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이 자녀 공제를 받았는데 아내도 같은 자녀를 등록하면 중복 공제입니다. 둘 다 부적격입니다. 부부는 사전에 누가 자녀 공제를 받을지 정하세요.


실수 2 부양가족 소득 요건 착각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20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 100만원 초과이므로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을 못 받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150만원을 벌었다면? 소득 100만원 초과이므로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됩니다. 만 20세 이하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 못 하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못 받습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남편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실수 3 증빙 서류 누락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안경 구입비, 일부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이 해당됩니다.


안경은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일반 영수증은 안 됩니다. 안경점에서 구입할 때 "의료비 공제용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만 인정됩니다.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월세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은 은행 거래내역서입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줬다면 증빙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하세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부 단체에 요청하면 발급해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FAQ

Q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언제부터 열리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전후에 오픈됩니다. 2026년에는 1월 15일 오전 0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면 2025년 1년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됩니다.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 납입액 등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안경 구입비, 일부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1월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에 오픈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Q2. 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

2025년 중에 퇴사했다면 마지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세요. 이 서류에 2025년 총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2026년 5월 1~31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입력하면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세요. 새 회사가 이전 회사 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두 회사 소득을 모두 반영해야 정확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Q3.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같은 세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책임진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조건은 나이와 소득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총 25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단, 형제자매 중 1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끼리 미리 협의하세요. 부모님의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부모님 의료비·카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결론 준비하는 사람이 13월의 월급을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누락된 항목은 영수증을 챙기세요. 회사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2월 1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는 연봉 높은 쪽에 몰아주세요. 세율이 높아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카드 공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시뮬레이션하세요.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도 같습니다. 편의에 따라 배분하세요.


2025년부터 달라진 항목을 꼭 챙기세요. 혼인 세액공제 100만원, 자녀 세액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 한도 300만원 상향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 챙겨도 수십만원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이 글을 저장해두세요. 2026년 1월 본 정산할 때 다시 보세요. 복잡하게 느껴졌던 연말정산이 명쾌해질 것입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공유하세요. 함께 준비하면 회사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13월의 월급, 준비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공식 참고 링크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앱 다운로드 (iOS)

손택스 앱 다운로드 (Android)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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